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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술] 의료분야 판촉물 및 기념품의 제작

의경제경 2024. 6. 15. 23:09


모든 마케터들의 흔한 고민 거리중 하나가 판촉물  제작 Item 선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산업 분야의 큰 두 축인 의약 업계와 의료기기 업계는 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2017년 11월 10일)에 따라 자사제품 설명회나 교육훈련 시 기념품 (부가가치세 제외 5만원이내 또는 1만원이내로 다기관ㆍ단일기관 설명회에 따라 다름)이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는 자율광고심의를 받고 소비자 대상 광고가 가능하고, 기념품이나 판촉물에 제품의 브랜드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이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에 따라 메모지나 필기구 등을 제품명 기입없이, 회사명을 기입해 제공이 가능합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백신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료산업에서 의료기기산업에서 한정지어 기념품과 판촉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원내 POSM은 광고물 이기때문에 논외로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판촉물의 종류

소위 Gimmick, Brand Reminder 라고 불뤼는 판촉물 중 Door Opener로 구분되는  저가의 판촉물은 각 병의원이나 학회 부스, 제품설명회에서 의료전문가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되는 필기구, 포스트잇, 또는  메모지류가 주를 이룹니다. 다기관 제품설명회나 교육훈련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니 좀더 고 사양의 제품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 제품 선정시 주의할 점

규약에 정해진 가격안에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진료실,  대기실,  시술실,이나 수술실 안에서 의료전문가들의 진료 행위에 도움이되는 제품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진료실 책상에서 사용가능한 메모지,  볼펜,  형광펜,  마우스패드, 책상패드, 마우스 등 입니다.



그리고 원내 감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살균비누,  알콜 손소독제 류, 일회용 위생 장갑이나 마스크류 등이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전히 일부 업체들의 경우 골프공이나 핀,  주류 등 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충분히 행정기관에 의한 단속 위험에 회사를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부 아이템의 경우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의료기관에 일정 간격으로 직원이 방문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 의료기기 판촉의 본질

하지만 판촉물은 사회적 관행에 맞춘 의례적 제공이나 제품명을 인지시키는 보조물이며,  의학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기가 갖고 있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  제품의 사용시 필요한 정보나 Tip,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어서 사용되는 치료 적응증이나 편익과 효용,  정확한 보험급여 정보, 금기나 주의사항,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나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 입니다.

펜데믹 이후 주춤하거나 그 피로도로 줄어들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활동이 적어지긴 했지만,  커다란 흐름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앞서 언급한 의학정보를 온라인 기반으로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개발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판촉물이 했던 Brand Reminder 기능을 대체할 방법을 온라인에서 모색해 봐야  하겠습니다.

단,  그렇다고 온라인 Gifticon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종류이건 유가증권 형태의 아이템을 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노트]

※의약품의 광고: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자, 수입업자 등이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른 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참고문헌1) (불특정 다수는 일반 소비자 및 의·약학 전문가 등을 모두 포함)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지만(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은 아래 3가지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3)



-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따라서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대중 광고(direct to consumer: DTC)가 가능하고, 백신은 전문의약품이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중 광고가 가능하고, 기타 전문의약품은 의·약학 전문가 대상으로만 광고가 가능하다.

일반의약품과 백신은 대중 광고가 가능한 대신 약사법 68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2, 3)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3230178065)



[참고로 국민 권익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내용을 붙입니다.]

(상담사례) 제약사 판촉물

작성일2021/10/25 17:54
분류: 공공기관 신고사례
기관명: 국립암센터


Q. 제약사 판촉물 수령 가능 여부 (2021.07.)

제약사 직원들이 외래에서 자사 약제 안내와 함께 간혹 (제품명 스티커를 붙인) 음료, 과자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가 있음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한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 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에 해당 될 것으로 생각 됨

환자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상기 법령에 준하여 위의 판촉물을 별다른 고려사항 없이 수령하여도 무방한지요?



A.
○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의 경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및 별표 2. 제품설명회 나.>

-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의사등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로 한정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행위 유형으로 “제품설명회”로 규정한 만큼, 이 “제품설명회”는 공식적의 행사로서의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개최되어져야 할 것임

- 약사법에서는 “제품설명회”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의 요건과 그 판단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음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국립암센터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 평가를 받고 있음

청렴도 측정 평가 내용에는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계약업체, 외래고객 등)를 대상으로 우리기관 소속 직원이 제약회사 등 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를 설문하고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설명회가 공식적의 행사로서 어느 정도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개최 될 경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제품설명회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제약회사 등 업체직원이 병원에 와서 국립암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를 바라 볼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본 사안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및 별표 2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 되어지는 금품등(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수수가 가능할 것이며, 이 때 제품설명회는 공식적의 행사로서의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개최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판촉물 포함)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그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판촉물 포함)에 해당하려면 ①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이며 ③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상기와 같이 문의 내용에 대해 상담(답변) 안내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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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제경 한상진]
Medtech와 Bio 경영에 대해 전략, 영업, 마케팅, 물류, 인허가, 품질관리 까지 가치사슬 전반에서 실무경험과 이론을 더해 써내려간 이야기. 경영지도사,‍의료경영학석사,‍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ISO13485 심사원으로, ‍현재 솔타메디칼코리아(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있는 25년차 전문 경영인 의경제경 한상진의 경영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