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제경 한상진 실전 경영 강의

한상진의 경영학 특강/지적재산권 (IPR) 5

[Case Study] PDRN 특허 분쟁- 파마리서치 vs. 한국BMI

2000년대 들어 미용의학 시장에서 Botulinum neutoxin(일명 보톡스)나 HA dermal filler와 같은 주사제가 대중화됨에 따라 후속으로 등장하는 다른 종류의 주사제(injectables)의 출시가 다양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미용의학의 흐름이 침습적인 수술 중심에서 최소칩습이나 비침습적 치료로 그리고 Downtime이 적은 치료로 이미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Poly-L-lactic acid에서 deoxycholic acid까지 다양한 주사제가 등장했지만 그중에서 PDRN(Polydeoxyribonucleotides) 만큼 최근에 유행인 제품도 없을 것입니다. PDRN은 연어나 송어 생식세포 추출물로 만든 의약품으로 피부이식 후 상처 치료와 조직 수복 등 수술 후 피부 재생을 돕는 용도..

[Case Study] 피부과 의료기기 특허 분쟁

이번 사례에서는 Specialty Market인 피부과용 에너지기반 의료기기(EBD) 시장에서의 기업 간 특허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8월 9일 Palomar사는 Candela가 Gentle Lase와 Gentle Yag의 판매를 통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Palomar는 2006년 6월 Alma사와 Cutera사를 고소하여 2,200만불을 특허 사용에 대한 License fee로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2008년 12월 Candela사는 미국 특허청(USPTO)에 관련 특허 2개(US Patent 5,595,568*과 5,735,844*)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미국 특허 번호 US5595568A는 Dr. R. Rox Anderso..

[지적재산권/IPR] 특허

의료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 이기에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므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전임상-임상시험을 거쳐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임상시험 피험자수가 적고, 개발 기간이 짧지만(그 만큼 PLC로 짧음) 의약품으 경우 인체에 직접 경구, 주사, 흡입되어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만큼 투여되는 비용이 상당하고 중간에 안전성이나 효과 문제로 Drop하게되면 엄청난 비용이 매몰됩니다. 이에 승인된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지켜서 투여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두지 않으면, Free Rider들의 복제품 제조로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자! 오늘은 특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

[지적재산권/IPR] 의료기기와 의약품 특허 유형

의료기기 특허 의료기기의 경우 핵심원천기술명에 따라, 제품군에 따라 특허가 분류됩니다. 기기의 특성 상 제약 분야와 같이 물질특허, 제법 특허 등은 없습니다. 기계장치나 소프트웨어/운영체계를 이용해 신규성이 확보된 기술을 통해 의료기기로서 효과나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가 만들어지면 특허출원 후 등록이되게 됩니다. 명확한 화학적 구조식을 가진 의약품(Chemical Drug)의 경우 명확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으니, 동일 화학식을 가진 물질에 염을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회피해 왔지만 (물론 지금은 염교체로는 불가), 의료기기 산업에서 후발주자들인 소위 'Copycat' 제조사들은 Reverse Engineering (역설계)을 이용해 특허 보유 장비를 분해해서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작동원..

[지적재산권/IPR] 상표권

지식산업인 의료산업에서 제품의 연구 개발, 허가등록, 제조 및 판매와 함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경쟁업체의 불법적인 복제품 출시를 막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는 권리입니다. 출처: (PDF) Patent Application Preparation and Filing (researchgate.net) 그 중 이글에서는 [상표권 (Trademark)]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표권: 상표등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 단순 Slogan, Design, Color, Logo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먼저 [상호]는 해당 “업”에 대한 식별표지가 [상호]입니다. 상호는 등록이 아닌 “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