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제경 한상진 실전 경영 강의

한상진의 경영학 특강/품질경영과 의료기기 규제 과학 7

[RA]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 제5장: 의료기기 해외인허가제도

해외 인허가 제도 의료기기 RA 전문가 시험에서 해외 인허가를 시험 과목에 넣은 이유는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경우 내수만으로는 충분한 시장 규모가 나오지 않아 항상 해외 수출을 같이 염두해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목표로하는 시장은 당연히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이고, 이 외 유럽, 중국, 일본 등이 들어 간다.그리고 수입사들의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PMA, 510(K), CE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본사의 신제품 개발 일정을 보고 국내 시장 예상 허가 일정을 파악할 수 있고, 국내 인허가 등록 진행시 필요 서류를 본사/해외 제조사에게 요청할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각국의 인허가 제도는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이 많아 잘 인지하여..

[RA]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 - 제4장: 의료기기 임상

의료기기 임상 의료기기임상 시험의 이해 [임상시험]은 인간의 질병`질환 등을 예방,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기술을 상업화하기 이전에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즉,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연구이므로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피험자가 윤리적으로 보호받을 것을 임상시험 실시 이전에 입증받아야 한다. → 국제적 지침들은 [1964년 헬싱키선언]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발되었다. 임상시험의 세계화 경향에 따라 국가 간 임상시험의 윤리과학적 기준 표준화 작업을 위해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를 통해 법규/지침을 개정하였다. 임상 시험은 반드시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서 승인] 받고,..

[RA]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 - 제2장 4부: 시판 전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앞서 제2장 1~3부에서 시판전허가 내용을 리뷰하였다. 1~4등급 의료기기와 IVD에 대한 식약처허가/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였고, [제2장 제4부] 에서는 허가를 득한 이후 지켜야할 관련 법령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의료기기 사후 관리 의료기기 표시 기재의 이해 의료기기법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는 사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 주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필히 용기나 외장 기재) 필수 사항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 (제조국/제조사명) 허가번호 & 명칭 (제품명 (ig.써마지), 품목명, 모델명) 제조번호 & 제조 연월 중량이나 포장 단위 “의료기기”라는 표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라고 표기 “일회용” & “재사용금지” 표시 (필히 둘다 기재) ..

[RA]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 - 제2장 3부: 시판 전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의료기기 기준 규격 및 시험 검사의 이해 의료기기 공통 기준 규격은 크게 아래 2가지로 구성: (1) 포괄적 기준 적용 이후 (2) 품목별로 규격 개별 적용 1.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규격 ①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 ②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 규격 ③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 규격à 인체에 접촉 or 이식되는 기기에 한해 적용 2. 의료기기 품목별로 구분 적용되는 기준 규격 ① 전기 사용하는 품목 ② 전기 사용하지 않는 품목 1-1 포괄 기준 -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 2015년부터 식약처 제정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규격]: IEC 60601-1 (제3판)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공 해당 규격은 의료용 전기기기 (ME..

[RA]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 제2장 2부: 시판전 인허가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시판 전 허가)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용어: 1. 동일제품군: 제조국, 제조사, 품목명이 동일한 의료기기 中 사용 목적, 사용방법, 제조방법이 동일. (단지 색상, 치수, 구성 부분품이 다른 것.) A. 체외진단기기에서는 동일제품 사용 목적, 작용원리가 동일하면서 아래도 동일한 제품 l 시약: 원재료, 성능 l 진단장비: 시험규격 성능, B. 개량제품: 기 허가(인증)된 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같으나, 사용방법, 성능, 시험규격이 다른 것. C. 새로운 제품: 기 허가(인증)된 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등이 다른 것. 2. 일회용의료기기: 1 환자에게 1번 사용할 목적 OR 1번의 시술과정 (*검사과정)에서 1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의 의료기기 (*일회용 체외..

[RA]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 제2장 1부: 시판전 인허가 및 사후관리

시험에서 시판전 인허가와 사후 관리는 별도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만, 업무상 이 2가지는 서로 연동되어 관리 되어야 한다. 인허가를 업으로하는 대행사는 다르겠지만, 제조나 수입사에서 인허가를 득한 이후 바로 사후 관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 [시판전 인허가와 사후 관리의 개요] 개요를 보고 큰 지도를 확인하였으니, 이제 기본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다. ​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

[RA]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 제1장: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시험

의료기기회사에서 품질경영과 허가등록기간의 단축은 지속 가능한 경영과 시장에서의 제품 수명주기 최대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화한 상품을 일관된 품질로 생산을 하고, 관련된 품질인증을 득하여 내수 및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KGMP획득 및 식약처 허가 등록에 더해 통상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수출을 통한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RA나 QA가 아닌 경영, 마케팅, 영업 출신이고, 공과 관련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RA전문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 23년 경력 중에 8년을 제약사에 그리고 다른 15년을 의료기기 (주로 3~4등급) 회사에 근무 했지만, 허가등록이나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