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제경 한상진 실전 경영 강의

한상진의 경영학 특강/지적재산권 (IPR)

[지적재산권/IPR] 특허

의경제경 2022. 10. 2. 14:34

의료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 이기에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므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전임상-임상시험을 거쳐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임상시험 피험자수가 적고, 개발 기간이 짧지만(그 만큼 PLC로 짧음) 의약품으 경우 인체에 직접 경구, 주사, 흡입되어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만큼 투여되는 비용이 상당하고 중간에 안전성이나 효과 문제로 Drop하게되면 엄청난 비용이 매몰됩니다.

이에 승인된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지켜서 투여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두지 않으면, Free Rider들의 복제품 제조로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자! 오늘은 특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개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태적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이가 특허를 실시하지 못하게}하지만, [나의 특허발명의 실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 출원특허자는 선출원 특허출원자의 허락을 받아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속지주의

소위 특제특허라고해서 전 세계에서 인정되는 특허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특허는 각 국가별로 출원해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특허가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고민은 연구 개발중이고, 출원은 하려고 하지만 이 기술과 제품의 상업적 성공은 보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제품들이 제조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특허로 보호를 받지 못해 금방 복제품들과 경쟁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된 전 세계 172개의 회원 모두에 출원한 효과를 내는 이 제도는 속지주의로 인한 각 개별국가 마다의 특허 출원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기준으로...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국제특허를 출원해야 하고, (=PCT 출원)

각 국가별로 특허등록을 받기위해 30개월(유럽은 31개월)이내에 진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성

얼마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한국 ATM기기 관련한 특허 분쟁으로 두 회사간 다툼이 있는 회차가 있었습니다. 이 때 주요 쟁점이 그 기술이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바로 기술의 [신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사가 만든 기술을 특허출원 이전에 박람회 등에 공개하였어도 신규성에 해를 주게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공지예외규정 (Grace Period)]를 두어 [최초 공지 후 1년 이내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신규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지예외 기간]은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는 상대방과 시간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인가? 특허 출원은 연구개발단계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신규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어차피 특허는 등록이되면 20년간 보장됩니다.

 

특허 출원 시 주의할 점은 특허출원서와 같이 제출되는 [특허명세서] 작성입니다. 먼저 화이자 비아그라 특허 분쟁 사례 (https://healthcaremarketing.tistory.com/8679205)에서도 이 "특허명세서 기재 미흡"이 용도특허를 무력화당한 원인이었습니다.

 

특허권 거래

이러한 특허권은 경제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술거래)

[특허권 매입]을해서 사올 수도 반대로 [특허권 매각]을 할 수도, 그리고 특허 소유권을 유지하되 [실시할 수 있는 권리]만 허락하고 받는 Licensing Fee가 있습니다. (* Cross Licensing: 양사가 서로 사용이 필요한 특허를 가진 경우 서로 특허를 이용하기로 계약)

 

특허 침해와 대응

경고장이나 법원의 특허 침해소송 소장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은 때로는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기존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무효심판 청구], 해당 제품이 소송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침해부존재확인의 소],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권리 남용의 항변], [포대금반언의 원칙], [자유기술의 항변]을 통항 소송상의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특허를 인정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결론을 많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