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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의 경영학 특강/지적재산권 (IPR)

[지적재산권/IPR] 상표권

의경제경 2022. 9. 30. 08:00

지식산업인 의료산업에서 제품의 연구 개발, 허가등록, 제조 및 판매와 함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경쟁업체의 불법적인 복제품 출시를 막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는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의 유형

출처: (PDF) Patent Application Preparation and Filing (researchgate.net)

 

그 중 이글에서는 [상표권 (Trademark)]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표권: 상표등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 단순 Slogan, Design, Color, Logo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Registered Trademark Icon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먼저 [상호]

해당 업”에 대한 식별표지가 [상호]입니다. 상호는 등록이 아닌 등기”를 합니다.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한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권리 보호됩니다.

 

한편 [상표]

판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식별표지가 [상표]입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됩니다.

 

 

상표 출원, 등록, 그리고 관리!

상표권은 국제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즉, 각 국가마다 출원-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 즉,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상표 등록 후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됩니다. (특허의 경우는 20년간 보호되나 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 중 유일하게 계속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통해 연장하여 영구적으로 소유가능: 존속기간 만료 전 1년이나, 존속 기간 완료 후 6개월 이내 (매 10년 마다)

주의: 3년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 변형사용으로 오인이나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는 등록 취소요건에 해당합니다.

[입체상표 (비전형상표)]* 소리와 입체적 형태도 상표등록이 가능 (색체, 홀로그램, 동작, 시각상표, 냄세, 소리 등 비시각 상표 (*특허청 kipo.go.kr)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빙그레의 ‘바나나우유’ 패키지 디자인, ‘코카콜라’ 보틀 디자인, kakao Talk의 ‘카톡왔숑’ 메시지-소리상표)

 

 

 

상표권 마크의 구분, TM과 ®은 전혀 다릅니다!

®은 Registered Trademark로 등록이 완료된 상표라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TM은 Trademark의 약자로 상표등록과는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문자나 로고를 자신들의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로 미국과 같이 [사용주의]를 택한 국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사한 개념들]

1.       특허권 (Patent)는 발명에 대한 권리보호: 20년간 독점권 부여됨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은 발명의 난이도가 늦은 경우인데, 미국은 모두 특허로 관리합니다.

3.       디자인권 (Design Patent/ Design Right-의장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4.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창작된 시점부터 바로 효력을 가집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사후 70년까지 유지됩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출처: law.go.kr

6.      공업소유권(Industrial Right) 4가지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의장권 (Design Right): 디자인을 고안 설계하고 의장법에 의해 등록하여 이 디자인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며 무체재산권의 성질을 지닌 사권(私權)이다. 이 권리는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의장권자는 그 등록의장으로 된 물건을 생활수단으로 제작, 사용, 판매할 권리를 독점한다. 존속기간의 의장법에는 8년으로 되어 있으나, 세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hometax.go.kr)

④       상표권

 

 

[상표권의 상품 분류]

상표의 경우 45개 상품분류코드 [류]와 세부 [유사군 코드]로 관리되며, 상표의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1류~45류까지 구분되며, 류안에서 세부코드로 구분됩니다. (상품은G, 서비스업은S로 구분)

이중 5, 10, 44류가 의료관련 상품분류에 해당합니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 출처: 특허청 kipo.go.kr)

류구분 설명
제1류 공업/과학 및 사진용 및 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소화 및 화재예방용 조성물;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수피용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퍼티 및 기타 페이스트 충전제; 퇴비, 거름, 비료; 산업용 및 과학용 생물학적 제제
제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녹방지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염료; 인쇄, 표시 및 판화용 잉크;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 및 금속분(紛)
제3류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비의료용 치약; 향료, 에센셜 오일;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광택 및 연마재
제4류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 왁스;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 및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제5류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유아용 식품; 인체용 또는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래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 살균제, 제초제
제6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제7류 기계, 공작기계, 전동공구;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농기구(수동식 수공구는 제외);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제8류 수동식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무기(화기는 제외); 면도기
제9류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데이터 매체, 녹음디스크; CD, DVD 및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및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4류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제15류 악기
제16류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제도용구 및 미술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제17류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제18류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제20류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螺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제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포크 ,나이프 및 스푼은 제외);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제22류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제23류 직물용 실(絲)
제24류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제26류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장식용 끈; 단추, 갈고리 단추(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제27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제28류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제29류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가공처리,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콤폿; 달걀; 우유 및 유제품; 식용 유지
제30류 커피, 차(茶), 코코아 및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 및 사고(sago); 곡분 및 곡물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향신료);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제31류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이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제32류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음료수 제제
제33류 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
제34류 담배; 흡연용구; 성냥

 

류구분 서비스분류 구분
제35류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제36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제37류 건축물 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제38류 통신업
제39류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제40류 재료처리업
제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제44류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제45류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상표등록하기]

상표 등록의 경우출원 단계에서부터 약 8~10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1.       선행상표조사-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상표의 경우도 업종이 다른 경우라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 샤넬을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출원

3.       심사

4.       출원공고

5.       이의신청: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6.       등록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중 [정의]: 출처- law.go.kr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6. 8.] 제2조제1호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