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의 대기업으로 부터 아이디어 보호
1. 특허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영업기밀로 접근 고려
2. 영업비밀 공개전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 (NDA. Non-disclosure agreement)
3. 사내 영업 기밀의 관리: 문서 하단에 영업기밀 임을 명기하고 문서에 [Trade secret(영업 기밀)] Stamping
4.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 센터가 발급하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 이용 (www.tradesecret.or.kr)
5. 권리 침해시 내용증명 발송 (상기 증빙 첨부)
**** 2016년1월 18일 작성된 조우성 변호사님의 글을 참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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