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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병의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의경제경 2015. 6. 14. 15:47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5년 신고분부터 연매출 7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 병의원 성실 신고 확인제도는 병의원뿐 아니라,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업종별로 도소매 등은 20억원 이상,

2.     제조 숙박 음식 및 출판 영상 등 업종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의원이 여기 해당)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상기의 각 업종별로 해당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많은 경우 이 같은 비급여과들은 성실 신고 확인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5억원으로 낮아진 이후 주요 대상은 급여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 매출이 4천만원이 조금 넘으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개원이나, 의료진이 2인 이상인 경우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의사 개인별 매출이 아니라 사업장단위 매출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전체 개원의의 약 25%가 매출 5억원이상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여부, 업무 무관 경비 등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좋은 점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가산세가 있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성실신고 확인하는 경우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며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 혜택도 있다. 특히 병의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가공경비나 업무관련 없는 경비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의료기관에서의 매출 누락을의료비 소득 공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의 제도를 시행했고, 급여과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가 들어가 상당부분 투명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성실신고 사업자의 절세와 세무 관리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증빙이 어려운 경비는 모두 매출로 간주되고, 그 동안 장부 기장료 정도만 맡던 세무대리인에게 연 1백만원 상당의 세무확인수수료 역시 새로운 비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세무 대리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경영인으로서 각 병의원에서 평소에 꼼꼼히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계산서 등등)을 챙겨 비용증빙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첫째, 가공경비는 중점확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 받는 증빙을 말한다.

둘째,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는 중점 확인 대상이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이 없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비용으로 쓸 수 없다. 이러한 경비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각 비용별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인건비의 경우 가공 인건비의 사용여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타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군복무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확인대상이다.

2.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를 신고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면 개인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중점확인 대상이다.

3.     접대비나 여비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업종의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고려가가 불가 하다. 하지만 도소매나 음식 기타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세율면에서 법인사업자도 유리하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 세무조사 대상자로서의 위험성,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부담 등의 측면에서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용: 이데일리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7)]성실 신고 확인대상자의 절세 방법 / 의협신고 기사 201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