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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불법사례 “꼭 기억하세요” 복지부 처분 사례 기준 제시

의경제경 2015. 4. 9. 18:03

 

보건 복지부 2015년 3월 제공 자료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의사자격 취소 및 정지 사례집 2015_보건복지부.pdf

환자유인 불법사례 “꼭 기억하세요” 복지부 처분 사례 기준 제시

 

사례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환자유인 방식을 구체화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보고 있다.

금품제공의 경우 제공된 물품에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금품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단순히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회원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 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2회 차부터 스켈링 0원’ 광고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해 대상 환자·기간·할인 시술 항목을 한정하는 경우 환자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연2회 차부터 스켈링 0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 대상 환자·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원가 이하로 할인 폭을 설정해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교통편의 제공행위의 경우 실제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교통편의를 제공할 방법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환자의 궁핍한 경제사정 등 특정한 사정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통편의 등을 통해 환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차량이용 시 외부적 표시가 부착되거나 안내판이 설치돼야 하며 ▲진료중 또는 예약중 등을 통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가급적 의료기관과 가까운 장소로 한정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 유치에 대해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이 같은 환자유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유인행위로 인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백 시술권’ 제공도 안 돼

또 SNS를 이용해 게시글을 공유한 자에게 ‘시술권’ 등을 제공하는 것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금품(미백 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토록 권유한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광고상에서의 환자유인행위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의료광고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환자유인행위와 관련해 의료법상 허용되는 방식의 의료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해당 인터넷 카페 내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질환 상담을 통해 환자를 본인 의료기관으로 유인·알선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특정 시술을 받을 경우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고 약속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법과 비교해 설명하는 등 의료법령상 금지된 내용으로 치료위임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치료경험담, 리얼스토리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에서 로그인 절차 등이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뿐 아니라 복지부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이를 의료기관이 재가공해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 사례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발간자료)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의사자격 취소 및 정지 사례집 2015_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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