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감시국 노상섭 과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전문가와 제약회사와의 올바른 협력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제약사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부당고객유인행위 구체적 사례 |
1. 현금, 상품권 등 금품류 제공 *병원 및 의료인에게 신규랜딩을 목적으로 현금, 상품권 제공 -신규랜딩을 목적으로 현금 선지원 -신규랜딩을 목적으로 의료인 가족 여행경비 지원 -신규랜딩을 목적으로 상품권, 주유권, 기프트 카드 제공 *병원 및 의료인에게 처방에 대한 대가로 현금, 상품권 제공 -자사 의약품 품목별로 처방액의 일정비율(10%)을 현금 지원 -병원 등에 공연관람권, 주유권, 관광상품권 등 지원 -병원 의국 운영비 현금지원 2. 골프 및 식사접대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거래하는 병원(거래예정 병원 포함) 의료인에 대한 골프접대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회식비용 지원행위 *병원 회식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회식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특정학회의 송년회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병원에 근무하는 특정학교 출신 의료인의 동창회비를 지원하는 행위 *의료인의 환영식 식사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의사에게 디테일을 한 후 식사시간이 되어 1인당 5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적법) 3. 학회, 세비나, 제품설명회 등 지원 *학회 참가 의료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골프, 관광 등을 진행하는 행위 *자사 의약품 랜딩목적으로 특정지역 의료인들 세미나 지원행위 *제품설명회에 의료인과 그 가족을 초대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의사에 대한 식사비, 여비, 기념품 등의 비용이 1인당 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만원 이하면 적법) *제약사가 병원의 간호사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예절교육 강연을 하는 경우(1인당 비용이 5만원 미만이더라도 위법) -제약사가 참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주최하는 강연회로서 적법한 것은 의약품에 관한 것임. *해외학회에 참가하는 의료인(좌장, 연자, 발표자, 토론자가 아님)의 항공료, 숙박비 등의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4. 물품(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공행위 *자사 의약품 랜딩목적으로 고가의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행위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처방 조건으로 병원에 PDP TV를 지원하는 행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병원 리모델링 지원행위 *자사 이약품 처방증대 목적으로 노트북컴퓨터, LCD 모니터 지원행위 -학술연구 목적이나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는 소액(연간 30만원 한도) 물품제공은 적법 5. 시판 후 조사[PMS] 지원행위 *PMS를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 *PMS를 시행할 의학적인 이유는 있으나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시행 -예컨대 600건의 PMS 시행만 하여도 되는 데, 총 2300건의 PMS를 시행한 경우 *시판후 조사(PMS)가 적법한 경우 -공정경쟁규약상의 금액(1건당 5만원 내외)을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 예컨대 희귀병이나 진료과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1건당 5만원 이상의 비용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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