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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경영

지정기탁제 실시 현황

의경제경 2008. 10. 1. 00:35

제약사, 학회 직접지원에 '지정기탁' 요원
제약협, 학회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등 공정경쟁규약 반영에 진땀
지정기탁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제약사에서 여전히 연구비 명목 등으로 학회 직접 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협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제약협은 지정기탁제를 포함해 학회 지원 시 사전신고 의무화 등 공정경쟁규약 반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초 지정기탁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제약사에서 학회에 대한 직접지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 상위 제약사는 지난달 모 학회에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기부함에 따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모 중견제약사도 일부 학회에 대한 직접지원을 진행하다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업계는 이같은 학회 직접지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정기탁제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제약사 입장에서도 학회 등의 직접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에 상응하는 강력한 차단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지정기탁제 범위와 학회 지원 시 사전신고 의무화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선안 등을 마련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정기탁제 이행 범위와 관련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부행위,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참가자의 참가비 지원,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순수한 학술목적의 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각종 금품 등으로 구체화하여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학회 및 연구기관 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이행과 관련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금품의 지원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약협회에 30일 이전까지 목적, 일정, 장소, 참가자수 등을 신고하도록 규약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입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CP도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정기탁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일부 제약사의 학회 직접지원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공정경쟁규약 마련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가인호 기자 (leejj@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inho2222
기사 입력 시간 : 2008-09-24 12: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