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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경영

오리지널 특허연장

의경제경 2008. 9. 21. 08:04

의경 제경 노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는 신약개발후 Patent기간의 단축으로 제약사들은 기 개발된 브랜드 제품의 특허 연장에 고심하고 있다. 각종 제품 특허, 염기에 대한 특허 등에 이어 이제 결정형 특허 까지 그 영역이 다양해 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Chemical drug에 있어 제너릭 시장의 활성화와 브랜드 제품의 하향세는 피하기 어려울듯하다. 그 공백을 Biodrug, OTC 제품, 일반의약품의 유통 채널 다각화 등이 메울것으로 예측된다.

 

오리지널 특허연장 목적 "결정형특허 폭증"

특허청 "개량신약 특허전략 수립시 적극 고려해야"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특허권을 지속시킬 목적으로 결정형을 후속출원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87년 이후 결정형 특허 중 95%를 다국적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1일 ‘특허에 크리스탈이 쏟아진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야 특허동향을 분석했다.

특허청은 “제약산업에서 우수한 결정형의 개발은 우수한 제형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료물질을 개량해 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분석에 따르면 결정형 관련 특허출원은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지난 87년부터 99년까지 12년간 90건이 출원됐지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7년간 253건으로 폭증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외국기업이 328건으로 전체 출원의 95%를 점했다. 같은 기간 국내기업은 15건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이런 경향은 원천특허 보유기업이 물질특허가 만료돼 가는 오리지널을 결정형으로 후출원해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특허청은 따라서 “국내 개량신약 기업도 결정형 특허동향을 분석해 특허전략 수립과 제품개발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데일리 팜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