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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영

의료관련 법규 개정안: 약사법, 의료법 및 건보법 이렇게 개정된다

의경제경 2008. 7. 29. 09:11

 

◆약사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내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분업예외 인정▲ 임상·비임상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업무 시군구 이양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예외적 사용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항생물질기준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지부는 한미FTA에 대비,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복안.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가 마련된다.

즉 생동조작 등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 의약품에 대한 환수 및 처벌조항을 건보법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도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외국환자 유치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기관 종별 체계 개편 ▲복수 면허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면허시험 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7월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혹은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 기관 등 설립 운영법 =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의 의료법, 약사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2010년 2월 시행을 목표로 7월31일 새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행정제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승계 근거도 마련된다. 즉 건강보험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

복지부는 12월까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데일리팜 2008년 7월 29일 기사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