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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영

의료 세무 간단 정리(2)

의경제경 2008. 7. 24. 10:09

병의원 경영과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갑근세, 4대보험)

병의원을 개원하시게 되면 병의원과 관련된 세금이 따르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
부가가치세(병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없음
)

관할 보건소에 병의원 개설 등록신청을 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게 됩니다
.
병의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다른 업종의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예를들어 임차료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를 별도로 지급하신다면 별도 지급한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제외한 임차료 100만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비하여 병의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병의원 임차료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 별도금액으로 지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환급 자체가 없는 것이며 그 대신 종합소득세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만원 전부를 필요경비 임차료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다른 업종의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병의원 개원을 위해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종합소득세


모든 사업자는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연간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 병의원에서의 사업소득뿐만아니라 그밖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일시재산 및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이 그 해에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의사로 계셨거나 상가임대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병의원의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1-3.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이 간호사등 직원을 채용하여 월급여를 줄 때 정규직으로서 월100만원정도 이상으로 급여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소득자 본인부담의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호사등 직원의 인건비 신고는
반기별 신고라고 하여 6개월마다 한번씩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로서 단기채용 일용직인 경우에는 하루 8만원미만은 갑근세가 없으나 인건비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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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

간호사등 정규직으로 직원의 월급여가 지급되고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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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보험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부담액은 대략 급여의 15% 16% 정도이고 사업주 부담분은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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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단기채용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용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속근무 여부, 근무시간, 근무일지 보관등 적용조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