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경영과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갑근세, 4대보험)
병의원을 개원하시게 되면 병의원과 관련된 세금이 따르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부가가치세(병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없음)
관할 보건소에 병의원 개설 등록신청을 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게 됩니다.
병의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다른 업종의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예를들어 임차료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를 별도로 지급하신다면 별도 지급한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제외한 임차료 100만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병의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병의원 임차료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 별도금액으로 지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환급 자체가 없는 것이며 그 대신 종합소득세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만원 전부를 필요경비 임차료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다른 업종의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병의원 개원을 위해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상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종합소득세
모든 사업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간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병의원에서의 사업소득뿐만아니라 그밖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일시재산 및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이 그 해에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의사로 계셨거나 상가임대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병의원의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3.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이 간호사등 직원을 채용하여 월급여를 줄 때 정규직으로서 월100만원정도 이상으로 급여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소득자 본인부담의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호사등 직원의 인건비 신고는 “반기별 신고”라고 하여 6개월마다 한번씩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로서 단기채용 일용직인 경우에는 하루 8만원미만은 갑근세가 없으나 인건비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4.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간호사등 정규직으로 직원의 월급여가 지급되고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부담액은 대략 급여의 15% ~ 16% 정도이고 사업주 부담분은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의원에서 단기채용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용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속근무 여부, 근무시간, 근무일지 보관등 적용조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관련 법규 개정안: 약사법, 의료법 및 건보법 이렇게 개정된다 (0) | 2008.07.29 |
---|---|
한국은 전체 의료비중 약제비 비율이 너무 높다? (0) | 2008.07.25 |
의료 세무 간단 정리 (0) | 2008.07.18 |
의료 민영화와 의료 관광 사업 (0) | 2008.07.18 |
"개원가, 리베이트·급여삭감 사방이 지뢰밭 (0) | 200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