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기관 종합 소득세 신고 ]
1. 총수입액(연간 매출액)-필요 경비= 종합소득 금액
2. 종합소득 금액-소득 공제= 과세 표준
3. 과세 표준 x 세율= 산출 세액
4. 조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개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à 이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면, 실사하여 조사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 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
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
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의 수입 총액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함.
1. 신고 사항
(1)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 금액, 시설 현황 (2006.12.30 신설)
(2) 수입 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2007.2.28 신설)
(3)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수취 내역 (2007.2.28 신설)
(4) 임차료 및 인건비 내역 (2007.2.28 신설)
2. 제출 서류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2) 매출처(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3) 수입 금액 검토표: 매입액, 주요 경비 명세
(4) 수입 금액 검토 부표: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 장비, 비보험진료 명세서(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6. 국세청,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유형 예시
1. 성형외과
(1)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 금액 누락
--> 피부/성형외과는 의약품의 전기 이월분, 올 매입분, 재고분 및 사용분을 모두 신고 함
(2)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 금액을 축소 및 누락
(3) 고용 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 금액 누락
(4)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 수입 누락
(5) 진료 챠트 상 진료 단가를 암호화하여, 수입 금액 누락
(6) 성형 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2. 피부과
(1)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 금액 누락
(2) 미용 화장품 판매 수입 금액 누락
(3) 비보험 의료 수익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4) 피부/탈모 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 매출 누락
3. 의료업 일반
(1) 비보험 진료 수입의 할인 명목으로 현금 결제 유도 및 누락
(2)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 검사 수입 금액 누락
(3)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 기업체 수입 금액 누락
(4) 회계 프로그램 조작으로 비보험 수입 금액 누락
4. 종합 병원
(1) 비급여 MRI 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2) 미수령 보험금 누락
(3)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4) 교통사고 환자 의료 자문 수입 금액 누락
(5)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 용품 및 식대 등 부대 운영수입시누락
(6) 장례 식장 및 매점 등 병원 부대 시설 임대 수입 누락
[의경 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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