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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경제경 2008. 6. 19. 23:45

목적: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입법안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외국인 상대로 상업적인 마케팅 활동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매우 새롭습니다.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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