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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경제경 2008. 6. 19. 23:37

개정 취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로 변경 예정임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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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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