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34조에서 원격진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해 놓았다.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즉, 현행의료법은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가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수준에서 정의해 놓았다. (그리고 같은법 제17조에서는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그리고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적인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허용하게 되었다. 단, 어디까지나 "한시적 허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유·무선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21.10.19.)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및 국민 등이 원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한시적이고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사업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아래 표는 현재 파악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업체들이다.
2010년대 초반에 병의원 예약서비스로 '굿닥' 등이 등장하였다가 환자들의 병원 이용 패턴과 수익모델상의 문제로 비급여 미용피부`성형외과앱 서비스 ("강남언니"와 같은)로 변경되었다가 2020년 펜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상당한 숫자의 Start-up들이 등장하였다.
정말 놀라운 숫자이다. 관련 업체가 3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비록 한시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출반한 서비스 이지만 관련 업체들은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해 언급했던 “원격 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1년 12월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 연설) 한 내용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원격진료는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논의된 바가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전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어 그 당시에도 현재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정도로 마무리한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비대면 진료는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의심을 갖게하는 것이 사실이고, 환자, 환우회, 시민단체, 정당, 의사, 한의사, 약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실손보험사 등 서로 성격이 다른 많은 Stakeholder들이 서로 의견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Hurdle인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과거에도 그리고 이번 당선인의 언급에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법적·제도적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본격 실시 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
1.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원격의료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법적·제도적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것.
2. 원격의료의 법적, 기술적 기반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3. 실험실 검사 지표에 더해 대면진료시에 가능한 시진, 촉진, 탁진, 청진, 문진 등 다른 진료방법 중 비대면 진료는 현재 수준에서는 문진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 (사실 앱기반의 디지털 진단 기기, 소형화된 환자용 진단 기기가 등장해 모바일폰과 연동되고 의사의 진료프로그램까지 연동될 수 있는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개발이 된 상황이기는 하다. 이 경우 아마 거대 ICT기업들인 애플, 삼성, 구글, IBM 등이 새로운 의료분야 key player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Pandemic 이후 활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한국의 특수한 환경 즉, 예약없이도 바로 가까운 동네의원에 가서 진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구의 대다수가 집중된 대도시에서 병`의원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점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의 효용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진료에대해 진료행위와 조제행위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고 집행할때 대면진료 시와 같은 수준에서 급여를 인정 해야할 것인가 하는 비용의 문제, 의약품이 개개의 약국이 아닌 의약품 물류센터에서 자동 조제기를 통해 대규모로 조제되어 배송될 경우 개국 약사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으로 진료문턱이 낮아질 경우 늘어나는 외래 진료 건수에 대해 현행 전 국민 건강 보험체계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 대규모 콜센터 기반의 비대면 진료전문 기업의 등장과 의료 민영화 방지 대책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시간으이 필요할텐데 현재 사업중인 중소규모 기업들이 그 오랜시간을 특정한 수익모델 없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자료만 보면 전체 비대면 진료 300만건 가운데 77%인 230만건이 특정업체 ('닥터나우')를 통한 것이고, 나머지 업체를 통한 서비스는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업체의 경우 제휴 의료기관의 수가 360개 병의원이고, 이것이 45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시도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8개 꼴이다. 아마도 서울과 수도권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수도권은 병`의원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점. 그리고 인구가 소멸할 정도로 소외되어 원격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지방의 소도시나 면읍지역의 경우 이 곳들만 대상으로 할때 원하는 수익이 창출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용자 연령대도 병원을 잘 찾지않는 20~30대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기저질환으로 실제 병`의원을 주로 그리고 자주 찾는 40~50대 이상 환자들의 경우 그 사용자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1) 미국은 이미 원격진료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이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민영화된 사보험체계를 갖춘 국가 이니 그렇다 해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경우는 정신과 영역에서 Digital medicine에 대한 급여까지 승인하였다.)
2) 독일의 경우 2019년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 Monitoring App을 이용한 처방 (혈당측정기와 휴대폰앱을 연동시킨 후 주치의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는 서비스)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3) 공공의료로 유명한 영국의 경우 2019년부터 NIH Application을 통한 진료기록 연람, 자동 처방전 발급, 비대면 진료(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 비슷한 서비스가 이미 출시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나의 건강기록"App. (PHR) 자신의 처방 기록과 건강 검진 기록을 과거 년도 것부터 모두 볼 수 있다. 아마 민간 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비대면 서비스도 논의될만 하다)
세계적인 큰 흐름은 전 세계 원격의료시장은 분명히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 한국도 이 시장에서 뒤처질 수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
(시장 조사업체 'Market & Market'은 원격의료시장 규모가 2019년 한화 31조4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한화 68조7천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크게 Digital Healthcare 시장으로 시야를 확장하면 시장 규모가 2020년 한화 217조원에서 2027년 한화 600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Digital Healthcare 시장의 경우도 2014년 3조원에서 2021년 14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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