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총 9명 중 8명이 위헌 의견으로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심의를 진행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20년 9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전심의 이외에 거짓·과대 광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된다.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위헌 결정을 악용한 거짓·과대광고가 만연하지 않도록 자율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광고의 사전심의 자체가 사라져, 협회가 광고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순 없지만 잘못된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자율 심의, 조치는 그대로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표시ㆍ기재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단순위헌, 2017헌가35, 2020. 8. 28.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6호, 2020. 4.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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