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병의원 10% 조세감면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가면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 항목으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최대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의원,치과,한의원 제외)...등등입니다.
이 중 의료업(의원,치과,한의원 제외)부분이 2017년 부터 제외되었던 "의원, 치과, 한의원"이 포함되도록 2016년 12월 5일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소기업과 중기업, 수도권 지역이냐 수도권외의 지역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도소매 및 의료업인 경우 10% 감면을 받고 그 이외의 업종은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도소매 및 의료업인 경우 10% 감면을 받고 그 이외의 업종은 20% 감면을 받습니다.
만약 중기업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도소매 및 의료업인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고 그 이외의 업종 중 엔지니어링 산업과 같은 지식기반사업만 10% 감면을 받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도소매 및 의료업인 경우 5% 감면을 받고 그 이외의 업종은 15% 감면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2017년 부터는 연소득이 5억 원이 넘는다면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일괄 38% 세율을 적용하지만, 2017년 부터는 연 소득 5억 원을 넘을 경우, 세율 40%를 적용하게됩니다.
아래 종합소득이 1억원이하이고, 용양급여가 수입의80% 이상인 의원/치과/한의원의 경우 소득세 5~30%의 감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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