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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영

의료관련 블로그 마케팅시 주의할 점

의경제경 2016. 9. 29. 13:20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블로그 마케팅이나 시술 후기등에 대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케팅 중심의 병원에서 잘못된 업체 선정으로 조작된 댓글이나 페이지뷰수 조작, 상위 랭킹 조작 등으로 왜곡된 의료 정보가 일반인과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장치라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협의해서 의료광고 심의 기준 (첨부 파일 참조) 맞춰 광고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 고려: 의료기관 주체의 광고로 노출 고려

-       56(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료기기업자의 광고의 경우 의료기기협회의 심의를 받게되며, 의료인과는 달리 식약처의 승인 적응증 이외의 광고는 불가함.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국내 환자 대상의 블로깅에서는 배제

-       2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 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 해외 환자 대상의 영문이나 중문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파워블로거의 Naver 상위 Rank 가능성을 기반으로 후기나 전’후 사진을 배제한 내용을 블로깅

 

[참고]

1.     SNS 이용한 치료 후기

SNS를 이용해 게시글을 공유한 자에게 ‘시술권’ 등을 제공하는 것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금품(미백 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토록 권유한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광고상에서의 환자유인행위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의료광고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환자유인행위와 관련해 의료법상 허용되는 방식의 의료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해당 인터넷 카페 내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질환 상담을 통해 환자를 본인 의료기관으로 유인·알선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특정 시술을 받을 경우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고 약속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법과 비교해 설명하는 등 의료법령상 금지된 내용으로 치료위임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경험담, 리얼스토리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에서 로그인 절차 등이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뿐 아니라 복지부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 하더라도 이를 의료기관이 재가공해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령으로 치료후기/전후 사진은 의료인 및 환자를 불문하고 불가능 (대가성 명시와는 별개 사항)

-       http://blog.daum.net/healthcaremarketing/8679091 (세부 사항 확인)

-       http://blog.daum.net/healthcaremarketing/8679098 (세부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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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워블로거 후기에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 반드시 명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올해 6 18일부터 시행하여 파워블로거들은 공정위의 [표준문구]에 맞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해 추천/후기를 올린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문구는 각 게시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두고 본문보다 폰트(font)도 크게하고 색도 달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광고주는 시정 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크면 형사고발까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