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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시장 동향

병원 광고에 이런말은 쓰지마랏~~!!!

의경제경 2011. 8. 14. 04:29

[의경제경曰]

최상급의 단어들은 광고시 피해야 하며, 과학적인 근거(SCI 논문 등에 기초)없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소구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의료 광고.

그런데 무통 필러는 사용이 금지된 단어인데, 그럼 수면내시경은? 무통 분만은? 맞는 표현인가 말이다.

수술없이~, 통증없이~, 부작용 없이~, 최고의~, 절대~ 등은 의료 광고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무통' 성형 필러시술, 현혹 광고"
  • 성형의 일종인 필러 주입 시술을 광고할 때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부장판사)는 비뇨기과 의사인 조모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로 불확정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러제 피하 주사 시술이 생명을 좌우하거나 하는 정도로 중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붓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하는 등 시술과 관련해 원하지 않던 모든 현상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통’이라는 표현은 ‘통증이 완화된다’는 표현과는 달리 확률적으로 0%를 의미하는 ‘통증이 전혀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 의원 홈페이지에 필러주입 수술과 관련해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28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