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정경쟁 규약과 쌍벌제 도입
실질적으로 KFTC와 KPMA가 만들어낸 새 공정경쟁규약의 실시로 업계가 시끄럽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 분야이기에 영리 기업인 제약회사가 판촉을 위해 활종하는 내역들이 많은 부분 제약을 받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발표된 내용과 비교를 해보니 상당부분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완화된 부분이 적지 않다.
즉, 제품설명회를 제품 Profile의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PLC에 1회로 규정하고, 다수 요양기관의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연료도 1회 40분이상 10명이상의 Audience가 있어야한다고해서 제약이 있지만, 제품 설명회와 그룹 디테일/영업사원 단독 디테일을 연동시키지 않아 1인당 제공가능한 식대 한도를 10만원(기존 대부분의 제약사 5만원)으로 규정하고, 그룹 디테일에는 실시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아 MR의 영업 활동에는 그나마 숨통이 트인듯하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정해진 약값의 범위에서 병원이 싼값에 구입하면 그 차액(최고가 대비)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근간으로하는 제도)실시에 따른 약가 인하를 우려한 업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쌍벌제* 조기 도입으로, 그 동안 관행대로 판관비 지출을 통한영업을 해온 일부 제약사들에겐 사실상의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었다. (쌍벌제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4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됨)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각종 학회와 의사회그리고 종합병원의 일부 Staff진과 의국, 또 준종합병원의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 동안제약사가 상당 부분 부담했던 비용들을 이제는 학회나 의료진들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제도의 시행으로 Generic 의약품들이 Original제품들과 동일한 방식의 영업활동을 하게된다면, 제약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먼저,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등록 신청 및 판촉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될 것. 즉, 무분별한 복제약의 허가등록 감소 및 학술 프로그램에 의한 판촉이 이뤄질것이라는 점.
둘째, 외국계제너릭제약사들의가장 큰 Hurdle이었던 리베이트가 사라지면서, 자체 임상 자료/공인된 생산시스템(cGMP/EU GMP급)/저렴한 대량 생산체계/좋은 원료로 무장한 외국계제너릭사들이본격진출하게될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너릭 회사들을 인수합병하여 보유해가는 추세이다. 좋은 예로 다이찌 산쿄가 인수한 Ranbaxy나 Novartis의 자회사인 Sandoz가 있다. 향후 제너릭이 주도할 Chemical drug 시장에서 이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셋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부의 의료 보험 재정 확충안으로 나온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국내외제약사들의 약가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를 통한 최고가를 인정해주던 제도에서 본격적인 약가 경매가 시작됨에 따라 약가 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넷째, 이러한 약가 인하는 규모가 작고 연구개발을 위한절대 매출액 및 자원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들에게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바이오 의약품이 향후 성장동력이라는 의견이 중론인 현재 이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못했거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제약사들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이 예상된다.
60~70년대 국내 산업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던 제약업은 기존의 owner 경영 체제를 버리지못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없이 리베이트에의존한 복제약 생산/판매 및 라이센싱을 통한 신약 판매로 자체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그 동안 정부의 국내사들에 대한 복제의약품 약가 보호 정책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저강도의 규제에 의해 사업을 유지해온 이들에게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
한가지 밝게전망하고 싶은 것은 Biotechnology분야에서 아직한국의 많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몇몇 회사들은 상당한 수준의 생물학적제제 개발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향후 이들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 본다.
-의경제경, 2010.4.24 04:36-
* 쌍벌제의 예외조항: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기부행위,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 있음.
* 쌍벌제 위반시: 개정안은 의사 약사 등이 의약품.의료기기 처방이나 납품의 대가로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경우 적발된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공받은 리베이트는 전액 추징됨. (기존에는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도 2개월 자격정지 처분만 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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