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제경曰]: 혼란스럽다. 그럼 의약품 물류유통 센터 설립을 통한 유통 투명화는 단지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를 위한 것인가?
공정위 audit시 할인/할증은 불공정 행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인가?
"할인-할증, 새 리베이트 근절법대상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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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약가조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약가인하라는 점에서 같지만, 20% 이내로 깎아내릴 수 있도록 성안된 새 법의 적용보다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또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통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모르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 전체 처방(판매)품목을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다시 말해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며 얻었다고 판단하는 부당한 이익을 전체 품목에 고루 적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약가인하때 품목별로 고루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확한 품목모르면 전체 약제 가격인하" 리베이트 등을 통해 부당한 매출을 일으킨 경우 전체 매출에서 부당한 매출의 비율 만큼 19%(20%이내)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입안예고 중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1차로 20% 이내까지 깎인 약제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가 다시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문란 행위를 해 추가 30% 인하는 경우 그 기준점은 1차 약가인하 고시이후 나타난 문란행위로만 한정한다고 밝혔다. 즉 약가인하 고시일 이후 1년 이내 드러난 행위에 대해 최고 30%까지 깎겠다는 것으로 두번만 적발되면 1000원짜리 약제가 560원까지 낮아지게되는 셈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중에서도 앞으로 시행될 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대체품목이 없는 원가보전 품목 뿐이다. 같은 퇴장방지의약품이라도 사용장려 퇴방방지약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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