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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은 도 내에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은 제주도에서만 TV, 라디오 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 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의 범위에 의료기사가 추가됐다.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과한 특례조항도 신설된다.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절차 및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 기준이 간소화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측의 약속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20일까지 받아 입법과정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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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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