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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협 주최 의료법 개정 관련 토론회 복지부가 의료산업화를 주창하며 올해에 다시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의정간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2의 의료법 파동이 우려된다. 특히 의료산업화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놓고는 의협과 병협간 시각차도 적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의협-시민단체, 개정안 입장차 첨예 의협이 2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2007년 2월말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같이 의정간 극과 극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복지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 및 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양한방협진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제자인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법안의 대부분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왜곡된 의료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어떤 의료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 이사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의사가 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면서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 "의료법안, 의원 경영난 심화시킬 것"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오세창 개원의협회 정책이사는 처방전 대리수령과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처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 이사는 특히 “복수면허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한방이나 한방적인 의료시술을 택한 경우 현대의학 시술이나 현대 의약품 처방과 병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방약과 현대의약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용선 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위원은 “처방전이 영화티켓 같은 것이냐”고 반문한 뒤 “처방전 대리수령이 되면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만큼 의학적 문제 여부, 거동불편 여부, 대리처방의 기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전 위원은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이를 잠식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내비친 뒤 “지금은 의원이 진료비를 깎아주는 보건소와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 "국민편의 차원서 양한방 협진 등 필요" 이에 맞서 병원협회와 소비자단체는 의협과는 상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노성일 병협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인수·합병절차 신설, 양한방 협진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위원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양한방 협진 허용이 병원 이용객의 편의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같은 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병원내 약국이 개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절차 신설안에 대해서도 “경영이 악화돼 더 이상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의료법인들을 경영상태가 우수한 다른 의료법인에 자연스럽게 인수·합병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의협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마련과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의무화, 양한방을 한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찬성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알선행위가 내국인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할 수 있는 것 우선 논의하자"…법안제출 8월말 예상 이에 대해 복지부 전병왕 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의협이 수렴해 최종 의견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안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의료법이 통과된 뒤 시행시일까지는 1년이 남아있는 만큼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전 과장은 토론회 직후 플로어 질문과 관련 현재 그는 이어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깎아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이것도 공문을 내려보내 진료비 할인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말국내에서 의료광고를 악용, 유인·알선행위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각급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조치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 단체별 입장차가 상이해 자칫 지난해처럼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뒤엉킨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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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du7@naver.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7-26 20: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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