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시행이후 다국적 제약사 신약들의 비급여 행렬은 지난 상반기에도 계속됐다.
데일리팜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개 제약사 9개 신약에 대해 비급여 판정했다.
업체별로는
▲릴리의 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 항우울제 ‘심발타’
▲노바티스 항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와이어스 차세대 항생제 ‘타이가실’
▲GSK 말기유방암치료제 ‘타이커브’
▲머크세로노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MSD 당뇨신약 '자누비아‘
▲아스트라제네카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서방정’과 얀센의 마약성진통제 ‘저니스타서방정’은 급여판정 됐다.
화이자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레바티오’는 급여판정 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처리됐다.
이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타결돼 급여목록에 올랐거나 대기 중인 약물도 있다.
얀센의 에이즈약 ‘프레지스타’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다코젠’, 애보트의 혈액응고억제제 ‘클리바린주’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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