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법규 개정안: 약사법, 의료법 및 건보법 이렇게 개정된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내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분업예외 인정▲ 임상·비임상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업무 시.. 의료 경영 2008.07.29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의경재경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A. 찬성 안: i.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안 제3저의 2~8)- 전문 병원 양성은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고, 우리들 병원과 같이 특화된 Center를 양성하여, 국내 의료 기관의 국제 경쟁력.. 제약 시장 동향/의료민영화·원격진료 200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