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의경재경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A. 찬성 안:
i.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안 제3저의 2~8)- 전문 병원 양성은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고, 우리들 병원과 같이 특화된 Center를 양성하여, 국내 의료 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ii.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 근거 마련(안 제 18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진료 시간 내에 내 원이 힘든 환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로 환자의 의료 기관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리라 사료됨
iii.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 부분적 허용 (안 제 27조)- 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히 경쟁력이 높은 피부, 성형, 치과영역에서 해외 동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고, 아시아 의료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음
B. 반대 안:
i. 의료기관 명칭 표시 자율화 (안 제42조)-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과가 아닌 의료 기관에서 특정 부위 등을 표기한 명칭 사용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
ii.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 신설(안 제51조의 2~4)- 공공성이 강한 의료 기관간에 적대적인 인수 합병이 일어날 때,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 재벌이 출현하여 특정 집단에 의한 의료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의료 기관간 경쟁이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저하되거나, 소수 대형 의료 기관간 가격 담합의 위험성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인의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다분함.
iii.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고지의 의무 (안 제 45조)- 비 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증대 시킬 수 있으나, 보험 재정상 의료인이 처방할 수 없으나, 효과적인 약물 등을 처방 시 의사의 처방 권을 침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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