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에서는 Specialty Market인 피부과용 에너지기반 의료기기(EBD) 시장에서의 기업 간 특허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8월 9일 Palomar사는 Candela가 Gentle Lase와 Gentle Yag의 판매를 통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Palomar는 2006년 6월 Alma사와 Cutera사를 고소하여 2,200만불을 특허 사용에 대한 License fee로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2008년 12월 Candela사는 미국 특허청(USPTO)에 관련 특허 2개(US Patent 5,595,568*과 5,735,844*)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미국 특허 번호 US5595568A는 Dr. R. Rox Ander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