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후기에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 반드시 명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올해 6월 18일부터 시행하여 파워블로거들은 공정위의 [표준문구]에 맞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해 추천/후기를 올린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문구는 각 게시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두고 본문보다 폰트(font)도 크게하고 색도 달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광고주는 시정 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크면 형사고발까지 받게 된다.
소위 Viral Marketing으로 병의원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 파워블로거들을 이용한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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