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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시장 동향

도매상 통해 제공한 금품도 제약사 책임

의경제경 2008. 7. 18. 10:10
도매상 통해 제공한 금품도 제약사 책임
KRPIA, 해외행사 참가비·대리운전비도 안돼
워크숍서 공정경쟁규약 Q&A 소개

KRPIA 회원사는 도매업체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도 병의원에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해외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거나 의학정보 전달과 관계없는 식사제공, 대리운전비 지급도 금지된다.

그러나 도매업체의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 등에게 해외골프 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는 17일 열린 ‘2008 KRPIA CDC/EBP Joint Workshop’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관련 Q&A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KRPIA 윤리규정상의 보건의료전문가는 국내법상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국의사의 경우 국내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원사는 그러나 도매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나 의료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하면 직접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윤리규정은 도매상간의 거래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매상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허용된다.

반면 병원에 대한 기부행위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포함한 경우 윤리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행사경비의 경우도 국내여비에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행사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의학적인 정보전달과 관계없는 식사제공이나 대리운전비도 윤리규정에 저촉된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choi1917
기사 입력 시간 : 2008-07-17 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