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병의원 10% 조세감면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적용) 2017년부터 병의원 10% 조세감면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가면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 항목으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 의료 경영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