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광고 시 금지되는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주된 대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된 치료, 예방, 재활 등 소위 보험과목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매우 보수적으로 치료영역을 중심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영역에서는 질환, 국민 건강 증진, 치료와 무관한 미용시술 분야가 급격히 발전되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과 현실 사이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데, 치료분야 중심의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피부미용 시장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하고, 다른 경쟁 의료기관에서도 빈번히 의료법을 어기고 광고를 하고, 이와 똑같이 하지 않으면 영업상 손해를 보는 것같고, 여기에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