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목적: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입법안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외국인 상대로 상업적인 마.. 의료 경영 2008.06.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 취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 의료 경영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