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총 9명 중 8명이 위헌 의견으로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심의를 진행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20년 9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전심의 이외에 거짓·과대 광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된다.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위헌 결정을 악용한 거짓·과대광고가 만연하지 않도록 자율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광고의 사전심의 자체가 사라져, 협회가 광고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순 없지만 잘못된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자율 심의, 조치는 그대로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제24조(기재 및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