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하철 등 의료광고도 심의대상 포함 [의경재경 曰]: 그 동안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온라인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되면, 광고를 통한 시술법 등의 노출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의사협회, 한의사회협, 치과 의사 협회가 정기 간행물, 옥외 광고 등에 대해 광고 심의를 보건복지부로 부터 위임받아 시행중에 있.. 제약 경영/의료 경영 뉴스 201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