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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하철 등 의료광고도 심의대상 포함

의경제경 2010. 4. 14. 11:53

[의경재경 曰]: 그 동안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온라인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되면, 광고를 통한 시술법 등의 노출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의사협회, 한의사회협, 치과 의사 협회가 정기 간행물, 옥외 광고 등에 대해 광고 심의를 보건복지부로 부터 위임받아 시행중에 있다.

그 동안에도 온라인광고는 심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의료 광고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현경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최대 허가 취소 처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는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허가가 취소된다.

현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중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신문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며 의료광고에 개인신상정보의 무단도용에 관한 심의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를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