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법규 개정안: 약사법, 의료법 및 건보법 이렇게 개정된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 = 복지부는 내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분업예외 인정▲ 임상·비임상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업무 시.. 의료 경영 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