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세무 간단 정리 [ 의료 기관 종합 소득세 신고 ] 1. 총수입액(연간 매출액)-필요 경비= 종합소득 금액 2. 종합소득 금액-소득 공제= 과세 표준 3. 과세 표준 x 세율= 산출 세액 4. 조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29-20720호] 일부 개정 안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개정 2003.12.30)】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의료 경영 200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