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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영/병원 마케팅

[특강] 피부과 병원광고시 흔히 발견되는 위반 사례 (1)

의경제경 2024. 1. 27. 10:28

  
우리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광고 시 금지되는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주된 대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된 치료, 예방, 재활 등 소위 보험과목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매우 보수적으로 치료영역을 중심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영역에서는 질환, 국민 건강 증진, 치료와 무관한 미용시술 분야가 급격히 발전되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과 현실 사이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데, 치료분야 중심의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피부미용 시장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하고, 다른 경쟁 의료기관에서도 빈번히 의료법을 어기고 광고를 하고, 이와 똑같이 하지 않으면 영업상 손해를 보는 것같고, 여기에 의료기관이나 의료광고 대행업체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다, 의료기관이 소규모의개인사업자로운영되다 보니 건건이 원내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상황이 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집행할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민원이 들어가고 신고가 발생될 경우, 아무리 억울해도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하게 광고를 하는데 왜 우리 병원에서만 문제를 삼는가?"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의료법은 전문과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1일 최대 과징금이 537,500원에서 23,836,000원으로 대폭 상황되어서 의료기관에서 광고나 환자 유치 활동 시 적법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Risk를 겪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료법 위반 신고는 대부분 일반인 환자가 아닌 의료인인 환자나 경쟁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병원의 경영이 불시에 외부인에 의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광고 전후 모니터링 활동에서 스크리닝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 56조 2항 15개 호에서 가장 많은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별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호는 제9조와 제14조입니다.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1항: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2항: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법적 근거가 없는 없는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광고 심의를 집행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가이드에 따르면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의 광고는 심의시 불허하고 질병이나 치료애 대한 내용의 근거를 학술지에서 인용한 경우일 지라도 해당 학술지가 공인받은 학술지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문의 수련 규정]에서는 전문의의 전문 과목을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안과, 피부과,...직업환경의학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분야의 전문의 명칭이나 법적 규정이 없는 세부 전문의와 인정의의 명칭을 전문의 앞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분과 전문의, 세부전문의로는 '내과 소화기 분과', '수부외과', '중환자의학', '외상외과', '외과 내분비분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을 획득한 일반명 표기시 사안별 가능여부를 판단키로 하되, 의료기관의 독자적 정의 및 임의적인 명칭(신조어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발행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제54페이지에서 발췌한 상기 위반 사례들을 보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없는 [교정박사], [비절개모발이식전문의], [미용성형명의], [얼굴전문의사] 등이 적발되었음을 알수있습니다.


[명의]의 경우 설사 유명 TV프로그램인 EBS "명의"에 출연했을 지라도 명의라는 표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 집행시 전문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법적 전문의만 표기 하고, 경력사항 중 이수한 과정의 경우 표기 시에는 통상 6개월 이상의 경력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4호

상장, 인증, 보증, 추천 광고



원칙적으로 상장, 감사장, 인증이나 보증, 추천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 [의료법 58조]에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의료법 5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은 인증이나 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WHO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 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나 [국제의료질관리]로 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제외됩니다.





2018년 3월 27일 [의료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환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을 미리 금지하고자 함입니다.



피부과에서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의료전문가들에게 상장이나 감사장(패)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상장이나 이 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법문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 상장을 직접 노출하여 광고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직접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문헌]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판례중심 의료광고법,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박영사, 2021년

성공하는 의사들의 의료법지식,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변호사 외 1인, 군자출판사, 2022년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외,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