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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시장 동향

의약품 소포장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의경제경 2008. 7. 11. 09:26

[의경제경]: 의약품 소분 포장제도는 당초 대단위 포장 제품이 주를 이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각 제약사에 전체 생산량의 10%는 100정/캡슐 등 이하의 소분 포장을 하라고 내려온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약사에서 이러한 소분 포장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여, 매년 재고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매해 생산량 대비 10%를 소분 포장 제품을 생산하면 누적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 수익성이 낮아지는데, 이를 생산량 기준이 아닌 재고량 기준 10%만 유지하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의약품 소분 포장이 판매가 저조했던 이유는 제가 PM하던 때를 생각하면, Sales에서 Push sales를 통해 매출을 올리기위한 측면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각 제약사 마다 다양하리라 사료됩니다.

식약청-제약, 소포장개선안 놓고 '동상이몽'
식약청, '합리적으로 제도 완화'…업계, '부담은 그대로'
[뉴스분석]소포장 의무화 개선안의 의미와 반응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존의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을 연동해 10% 이상을 소포장 생산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포장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내놓았다.

매년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할 경우 제약업체가 재고량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업체의 부담은 경감해주면서도 제도의 취지는 살리자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개선책으로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체감적인 부담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재고량 연동제·저가약 의무대상 제외 ‘환영’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포장 생산 기준이 연간 생산량에서 제고량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A의약품의 총 생산량이 1만정였다면 이 중 1000정은 30T 이하 포장으로 생산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 후 아직 출고가 되지 않은 소포장 재고가 700정이 있을 경우 올해는 추가로 300정만 소포장으로 생산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간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생산할 경우 소포장 수요가 많지 않은 품목은 매년 일정량이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소포장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제약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주로 필수의약품이 많은 저가약의 경우 소포장 생산에 따른 원가 상승을 이유로 자칫 생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마진폭이 크지 않은 저가약도 일정량을 소포장으로 생산해야 한다면 원가 상승의 부담에 품목 생산 포기도 고민해야 했다”며 “저가약을 의무화 대상으로 제외한 점은 업계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배려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약업계 “체감적인 부담은 변함 없어”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하지만 업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포장 생산을 위해서는 1개 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두 소량포장단위로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량 기준과 제고량 연동은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국내 제약업체는 보통 1개 로트에서 20만~30만 정을 생산한다. 만약 현재 소포장 재고량이 올해 생산량의 10%가 되지 않는다면 1개 로트를 소포장으로 생산하게 된다.

1개 로트 생산량 중 부족한 양만 소포장으로 생산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공정 과정에서의 이물질 혼입 및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는 보통 1개 로트 전체를 같은 규격의 포장용기로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매출이 많은 품목을 제외하고는 20만~30만정은 전체 생산량의 10%를 훨씬 넘기 때문에 재고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자칫 유통기한 초과로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우려다.

즉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 연동으로 소포장 생산 기준이 변경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재고량 증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

소포장 생산 현황을 제약협회나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키로 한 부분도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식약청은 부당한 재고의 방지를 위해 소포장 생산현황을 열람하는 단체가 실적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그렇지만 제약업체는 실적자료의 누설은 불가피해 제약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개해도 이를 관련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최초 소포장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당시 소포장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약국의 명단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제약업체에게 세부 실적자료까지 공개키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결국 제약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면서 모든 책임은 제약사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식약청 “자율적인 의지 중요”·제약 “단계적인 시행 절실”

소포장 제도의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최초 제도 시행 때 불거졌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식약청은 제약업체가 의무화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포장 단위를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저가약의 경우 소비량도 많지 않은데 원가 절감을 이유로 1000T 이상으로 포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품을 늘려 사회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제약업체가 자율적으로 포장 용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소포장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재고 부담에 대한 걱정도 이해되지만 제약사는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현실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 소포장 의무화를 적용하고 이를 어겼을시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제약사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우선 소포장 수요량이 많거나 매출이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투명하게 소포장을 원하는 약국을 공개하고 수요에 맞춰 소포장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일부 소포장을 원하는 약국을 위해 전 제품의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천승현 기자 (sh1000@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8-07-11 06: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