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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쿠폰 성형외과 '자격정지' 수사

의경제경 2008. 6. 19. 14:08

진료비 할인쿠폰 성형외과 '자격정지' 수사

2008 06 06 () 09:08   뉴시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강남구보건소가 여성잡지에 진료비 할인쿠폰을 끼워 넣은 성형외과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과 서초 곳에 지점을 그랜드성형외과는 최근 여성잡지에 진료비 20만원 할인쿠폰을 끼워넣은 것이 적발돼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에 의해 해당 보건소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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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의무팀 관계자는해당 의료기관이 할인쿠폰을 지급한 행위는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한다서울시를 통해 복지부에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신청했다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현재 서울시를 통해 행정처분 사건통지서를 접수한 상태라며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면 자격정지등 처분을 내리겠다 입장이다.

이어보통 수사에서 처분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아직 확답하기는 이르다 밝혔다.

특히 이같은 보건소의 조치는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뒤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형외과를 해당 보건소에 고발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회측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광식 이사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성형외과의 할인쿠폰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특정 잡지를 구매한 독자에 대해 20만원의 진료비 할인액과 범위, 이를 시행하는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한정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를 이용해 건강검진권을 제공하거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환자유치 행위도 교묘해지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구성헌 기자 carlove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