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쿠폰 성형외과 '자격정지' 수사
강남과 서초 두 곳에 지점을 둔 그랜드성형외과는 최근 모 여성잡지에 진료비 20만원 할인쿠폰을 끼워넣은 것이 적발돼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에 의해 해당 보건소에 고발조치됐다.
6일 강남구보건소 의무팀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할인쿠폰을 지급한 행위는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한다”며 “서울시를 통해 복지부에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재 서울시를 통해 행정처분 사건통지서를 접수한 상태”라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면 자격정지등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보통 수사에서 처분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아직 확답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보건소의 조치는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뒤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성형외과를 해당 보건소에 고발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회측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의료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를 이용해 건강검진권을 제공하거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환자유치 행위도 교묘해지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구성헌 기자 carlove3@mdtoday.co.kr
'제약 경영 > 의료 경영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요양병원 신청의료 기관 (0) | 2008.08.05 |
---|---|
환자 진료기록정보 열람권 엄격히 제한 (1) | 2008.07.31 |
삭감 사례 소개: 심평원, 심사조정 사례소개 (0) | 2008.07.18 |
고대 안산병원, '병원 의료분쟁 사례' 강좌 (0) | 2008.06.26 |
의료기 과대광고 업체·개원가 무더기 조사 (0) | 200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