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마케터들의 흔한 고민 거리중 하나가 판촉물 제작 Item 선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산업 분야의 큰 두 축인 의약 업계와 의료기기 업계는 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2017년 11월 10일)에 따라 자사제품 설명회나 교육훈련 시 기념품 (부가가치세 제외 5만원이내 또는 1만원이내로 다기관ㆍ단일기관 설명회에 따라 다름)이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는 자율광고심의를 받고 소비자 대상 광고가 가능하고, 기념품이나 판촉물에 제품의 브랜드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이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에 따라 메모지나 필기구 등을 제품명 기입없이, 회사명을 기입해 제공이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