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인 2020년 8월 28일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위헌 판결이 난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20년 11월 30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여 현재 행정기관인 식약처가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임한 의료기기 사전 심의를 위에서 언급한대로 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하여 위헌 판결에서 자유로와지면서도,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2021년 4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