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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심의 2

[LEGAL]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 시행 - 2021. 6. 24.부터

아래 내역과 같이 2020년 광고심의 위헌 판결이후 자율 심의로 법안이 개정된 후, 21년 6월부터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기협회가 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명시 하였듯이 자율심의라 하더라도 심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심의대상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하는 매체를 제외하고 소위 ATL Media로 불뤼는 4대 전통 Media인 TV, 신문, 라디오, 잡지에 옥외광고(OOH)와 인터넷 매체(앱 포함) 대상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도 사전검열로 위헌 판결 (2020.8.28)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0.11.30) 식약처 자율 심의기구 입법 예고 (2021.4.7)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 시..

[LEGAL] 의료기기사전 검열 위헌 이후: 식약처 자율 심의기구 입법 예고 (2021.4.7)

지난해인 2020년 8월 28일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위헌 판결이 난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20년 11월 30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여 현재 행정기관인 식약처가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임한 의료기기 사전 심의를 위에서 언급한대로 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하여 위헌 판결에서 자유로와지면서도,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2021년 4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