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역과 같이 2020년 광고심의 위헌 판결이후 자율 심의로 법안이 개정된 후, 21년 6월부터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기협회가 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명시 하였듯이 자율심의라 하더라도 심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심의대상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하는 매체를 제외하고 소위 ATL Media로 불뤼는 4대 전통 Media인 TV, 신문, 라디오, 잡지에 옥외광고(OOH)와 인터넷 매체(앱 포함) 대상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도 사전검열로 위헌 판결 (2020.8.28)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0.11.30) 식약처 자율 심의기구 입법 예고 (2021.4.7)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