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2021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6월 30일 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최근 다양한 진료과에서 유행하는 Youtube 방송을 주로 Targeting하였으며, 그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환자 권리에 대한 게시를 포함합니다.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 (안 제32조제1항제3의2호)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별표2 파목) 다. 환자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