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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L/C 거래, 이것만은 살펴라

의경제경 2014. 8. 24. 07:39

     
 
 
방글라데시 L/C 거래, 이것만은 살펴라
- 지급 지연 빈번…첫 거래 시 보험부보 필수 -
 
주간무역
 
방글라데시는 원칙적으로 신용장(L/C)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만 가능하며 전신환(T/T) 송금은 제한하고 있다. 또 샘플 대금, 선금 등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두바이나 싱가포르 같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송금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와 L/C 거래를 할 때 바이어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한 뒤에도 개설은행이 한국의 은행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지급지연 사례가 잦아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주요 사례별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 개설은행의 의도적 결제 지연>

통상 방글라데시에서는 L/C를 개설할 때 은행으로부터 수입금융(대출)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바이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은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바이어와의 대차 관계와는 무관하게 결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설은행은 바이어가 선하증권(B/L) 등의 서류를 인수해 수입품을 통관, 판매하고 대출을 갚아야 한국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며 문제가 발생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대차 관계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결제를 늦추는 은행도 있다.

이럴 경우 방글라데시 개설은행은 한국으로의 결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코트라 무역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좋다. 현지 무역관이 개설 은행 및 외환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을 독촉해 결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2 : 바이어의 의도적 결제 지연>

방글라데시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 B/L을 받아 제품을 통관시키면 수입신고서(B/E)에 세관이 날인을 하는데 날인이 된 수입신고서는 일종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은행에 제출해야 L/C 대금이 매입은행(한국의 은행)으로 보내진다.

이 역시 일반적인 국제 L/C 거래규칙과 어긋나지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외화의 허위 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부분이라 시중 은행도 이에 따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심지어 대출이 없고 계좌에 자금이 넉넉한 바이어도 통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악용한 일부 악덕 바이어는 일부러 물품을 통관시켜 처분한 뒤에도 B/E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디스카운트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연루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바이어의 의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바이어 신용도를 주의 깊게 살핀 후 거래를 하는 게 좋다. 다만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업 신용도를 평가할 만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거래제의 과정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사례 3 : 마스터 L/C 거래상 문제에 따른 지급 지연>

한국의 A사는 방글라데시 B사에 의류를 주문하면서 마스터 L/C를 개설했고 이때 부자재 및 원단 업체를 한국 C사 및 중국 D사로 지정했다. B사는 C사와 D사에 대해 백투백 L/C를 개설했고 C사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을 끝냈다. 이후 A사는 중국 D사 원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마스터 L/C를 취소했고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진 B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백투백 L/C에 대한 법원의 지급보류명령(stay order)를 받아냈다. 결국 방글라데시 법원의 명령을 받은 백투백 L/C 개설 은행은 한국 C사에 대한 결제를 보류시켰다.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담당자 의견은 “개설 은행이 서류를 인수했으며 B사가 제품을 통관시켰으므로 결제가 돼야 하나 법원의 지급보류명령으로 개설 은행에 지급을 독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C사 측에서 현지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이 방글라데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이런 사건은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유일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