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히알루론산은 인체의 구성물질과 성분이 흡사하여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항원성이나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이기는 하나, 한편 히알루론산 주사제의 약품설명서에도 괴사, 농양 형성, 육아종,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되었으므로 시술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히알루론산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장의 정도가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더구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점,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 |